새해 달라지는 5개 분야 116개 제도 발표
이천시청 전경.(이천시 제공) |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이천시가 올해부터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9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동수당 대상연령도 만 8세에서 만 9세 생일이 도래 전 달까지로 12개월 늘린다.
이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책과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책 중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일반행정(4건) △복지·보건·여성·보육·노동(54건) △산업·경제, 농림·축산·산림(34건) △환경·자원, 도시·교통·건설(13건)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11건) 5개 분야의 올해 달라지는 116개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행정 분야에서는 이천시 전 읍면동 당직 근무가 폐지됨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개방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변경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개방하지 않는다. 개인통관보유부호 유효기간이 도입돼 매년 갱신해야 한다. 3월부터는 여권 발급 수수료를 2000원 인상한다.
복지·보육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도입된다. 어린이집 재원 중인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지원금이 해당 어린이집으로 지급된다. 아빠 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장난감 무인반납함(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랑카페 2호점)도 새롭게 운영된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생활임금이 시급 1만1270원에서 1만1510원으로 인상된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인센티브 요율이 평달 8%, 명절달 10%로 조정된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양돈농가에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을 도입해 백신의 항체 구분 문제를 개선한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대상연령을 51~70세에서 51~80세로 확대한다. 7월에는 임업후계자의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환경·자원·교통 분야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와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월부터는 픽토그램과 다국어 표기를 병행한 종량제봉투가 도입된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전국번호판이 발급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기존 연중 일괄 방식에서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금액이 연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1만원 많아진다. 19세로 한정했던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수혜 대상은 19세와 20세로 확대되고 사용처도 늘어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발간해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 누리집에도 게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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