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역 등 삭제된다는 사실 알지 못해…고의성 여부 다툴 것"
박종준 전 경호처장, 윤석열 재판 증인 출석 |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첫 재판에서 "고의적인 증거 인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증거인멸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특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전 처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박 전 처장 측은 "특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을 로그아웃한 것은 통상적인 보안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을 로그아웃했을 때 사용자 계정을 삭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이 삭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비화폰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규정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박 전 처장 사건과의 병합을 논의했다. 조 전 원장의 사건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 측이 자신의 다른 사건(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과의 병합을 희망했으나 공소사실이 겹치지 않아 병합이 어렵다"며 "오히려 조 전 원장 사건에서 홍 전 차장 비화폰 관련 부분의 공소사실이 겹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을 병행하거나 병합해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는 29일 조 전 원장 사건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병합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고의를 갖고 이런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