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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감 안 해줘?” 이별 뒤 모친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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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감 안 해줘?” 이별 뒤 모친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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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덕도 피습 테러 지정에 "진실 규명에 최선"
여자 친구와 이별 뒤 상실감 토로
“공감하지 않는다”며 목 등 찔러
“평소 모친에 무시 당한다 생각”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자 친구와의 이별을 공감해 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에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20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에서 어머니 B씨(60대)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흉기로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찔렀고 크게 다친 B씨는 전치 32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토로했으나 B씨가 공감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미용실에서 시술을 대기하던 손님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으며, 범행 직후에는 흉기를 들고 상가를 돌아다니며 다른 가게의 문을 열려고 하는 등 공중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모친에 반복적으로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가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구속된 이후에도 교도소 내에서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동을 거듭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