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차장, 단장으로 임명
시위 감소…집시법 취지 맞게 패러다임 전환
기동대는 질서유지 지원 등 최소 배치
시위 감소…집시법 취지 맞게 패러다임 전환
기동대는 질서유지 지원 등 최소 배치
[서울=뉴시스] 경찰청 전경.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최근 시위 감소와 경찰의 현장 대응력 향상을 기반으로 기동대를 질서유지 지원과 안전 확보 차원으로 최소 배치하는 등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의 관한 법률(집시법) 취지에 맞게 주최자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경찰은 '사전적·예방적→사후적ㆍ보충적으로 질서유지 지원 및 안전 확보 역할'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6일 차장을 단장으로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이하 패러다임 전환 TF)를 발족하고 산하에 ▲집회·시위 대응 전환 분과 ▲경찰기동대 민생치안 활용 분과를 편성해 현재 세부 과제를 검토 중이다.
'집회·시위 대응 전환 분과’는 경찰청 치안정보국을 중심으로 경비·교통·수사 등 관련 기능이 협업해 ▲사전·사후 안전평가 강화 ▲집회관리 방식 개선 ▲경찰서 대응 역량 제고 ▲집회 주최자·관계기관 역할 강화 ▲집시법령 개정 등 5개 과제를 중점 논의 중이다.
한편 '경찰기동대 민생치안 활용 분과'는 경비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교통·수사 등 관련 기능이 협업하여 운영한다. 기동대가 기동성·조직력을 살려 민생치안 경찰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임무·역할, 운용 방식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집회·시위 등 경비수요가 많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경찰청에는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를 지정해 운영한다.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는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서 또는 지역경찰관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기간 중 해당 경찰서장 또는 지역경찰관서장의 지휘·명령을 받게 된다.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는 원칙적으로 집회·시위 대응 업무에서 벗어나 ▲수사 인력보강 ▲범죄예방·순찰 ▲교통관리·음주단속 ▲재난·인파관리 등 민생치안 업무에 전종하며 지역별 치안 수요와 기동대 수 등을 분석해 운영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근무 방식과 업무 성과도 범죄예방·교통 등 운용 부서가 직접 점검·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운영 성과를 분석해 배치 관서를 조정하는 등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체감 안전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기동대가 지역경찰·교통경찰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차량·테이저건·삼단봉 등 장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달 중 2개 분과 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계획을 수립하고, 서울경찰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집회·시위 현장에 기동대 배치를 최소화하고 민생치안에 적극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