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외환시장 안정화 위한 세법개정 추진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5000만원…3월까지 혜택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5000만원…3월까지 혜택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 의사를 밝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양도소득세 특례 세부안이 마련됐다.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복귀한 시기에 따라 차등(100~50%) 공제 혜택을 주고, 인당 매도금액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것이 골자다. 정부는 올해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세제 혜택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주식을 가진 개인투자자의 국내투자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개인투자자가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 간 RIA내에서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1인당 매도금액은 5000만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공제한다. 올해 3월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 금액의 100%, 6월30일까지 매도하면 80% 공제, 올해 말까지 매도하면 50%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 2000만원을 취득해 주가가 올라 평가액이 5000만원이 됐다면, 현재는 양도차익 3000만원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세율 22%)을 내야했다. 하지만 이 주식을 RIA 계좌를 통해 3월 말까지 매각했다면 세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지난해 12월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이 대상이며 올해 1년간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단, RIA 내 국내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원금 초과 수익은 수시 출금이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세제 혜택을 구체화한 것이다.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주식을 가진 개인투자자의 국내투자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개인투자자가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 간 RIA내에서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1인당 매도금액은 5000만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공제한다. 올해 3월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 금액의 100%, 6월30일까지 매도하면 80% 공제, 올해 말까지 매도하면 50%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 2000만원을 취득해 주가가 올라 평가액이 5000만원이 됐다면, 현재는 양도차익 3000만원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세율 22%)을 내야했다. 하지만 이 주식을 RIA 계좌를 통해 3월 말까지 매각했다면 세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지난해 12월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이 대상이며 올해 1년간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단, RIA 내 국내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원금 초과 수익은 수시 출금이 가능하다.
RIA를 개설해 혜택을 받으면서도 다른 일반계좌로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막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마련됐다.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투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도 도입된다. 아울러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촉진해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RIA와 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올해에만 한시 적용된다.
2025년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연합뉴스 |
올해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개인투자자가 전용 계좌를 통해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3년 이상 장기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한다. 투자일로부터 5년 적용된다.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도 차등 적용한다. 3000만원 이하분은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분은 1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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