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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옥살이, 국가가 640억 물어내라"…'재심 무죄' 중국여성 소송

뉴스1 정은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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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옥살이, 국가가 640억 물어내라"…'재심 무죄' 중국여성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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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의 여성 사업가가 업무상 횡령죄로 7년을 복역했으나 항소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국가에 3억 위안(약 640억 원)에 달하는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지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2년 푸젠성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린후이룽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린 씨가 경영 중 갈등을 벌이던 츠 모씨의 지분을 빼앗기 위해 주식양도 계약서 등 문서 위조를 통해 명의를 변경했다고 봤다.

장기간 법정 싸움 끝에 2016년 법원은 린 씨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린 씨의 항소에도 원심이 유지돼 7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런 가운데 2021년 중국 유명 법학자인 저우광취안 칭화대 교수는 린 씨의 사례를 거론해 지분 이전 행위를 업무상 횡령죄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발표했다.

결국 2023년 푸젠성 고급인민법원은 재심 결정을 내리고 원심 판결에 사실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열린 재심 무효 재판 등을 통해 린 씨는 2025년 12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린 씨는 '국가 배상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유·건강권·재산권 손해 배상금 및 정신적 피해 위로금 등 5건의 배상 신청을 제출했다. 총액은 약 3억 위안에 달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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