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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덕수 '내란 혐의' 선고 생중계…尹도 영향

연합뉴스TV 안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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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덕수 '내란 혐의' 선고 생중계…尹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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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

내일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선고를 받습니다.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데요.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내일 오후 2시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내란죄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엄 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음에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켰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을 도운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요.

비상계엄에 일부 관여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곧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통제해야할 총리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하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한 전 총리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사태를 내란죄 적용 범위로 보고 있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망인데요.

앞서 법원은 지난주 금요일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지만, 형법상 내란죄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법원의 판단은 사형을 구형 받고 다음 달 19일 선고 공판이 예고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선고에 이어 내일 한 전 총리 선고도 전 국민이 생중계로 볼 수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어제(19일) 저녁 한 전 총리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선고 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입니다.

기술적 문제로 다소 지연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별도로 허가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그간 법원은 공공의 이익이 크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중 일부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1심 선고가 중계되는 것은 지난주 금요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내일 선고에서는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직접 낭독하는데, 먼저 혐의별로 유·무죄 판단과 그 이유를 설명한 뒤 양형사유를 밝힐 전망입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은 맨 마지막에 읽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현장연결 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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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