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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감경 대가 선물한 소방서장…檢, 징역 1년 구형

뉴시스 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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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감경 대가 선물한 소방서장…檢,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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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소방서.(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소방서.(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업무추진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징계가 가볍자 징계위원장에게 굴비를 선물한 김별청 전 진안소방서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서장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법무팀 직원 A씨의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두 명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사는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서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서장 등을 역임하며 성실히 일했고,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동료들도 (김 전 서장이) 성실히 근무했다며 탄원하고 있다"며 "국고에 손실을 끼친 부분은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A씨 변호인도 "피고인이 30년 간의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했는데, 이번 범죄와 30년 공직생활을 맞바꾸게 되는 상황에 처한 것 같다. 이러한 점을 면밀히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전 서장은 최후발언에서 "제 잘못으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속죄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씨는 "30년간 화재·사고 현장에서 성실히 공직자 생활을 했는데,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 자리에 서서 후회된다"며 "선처해주신다면 남은 공직생활을 더 성실히 근무하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 전 서장은 지난 2021년 7월2일 존재하지 않는 간담회 등 허위 명목으로 157회에 걸쳐 1600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징계가 가벼워지자 당시 징계위원장이었던 임상규 전 행정부지사 주거지로 굴비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김 전 서장과 통화하며 6회에 걸쳐 감찰 조사 진행사항 및 예정된 내용 등의 비밀을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김 전 서장으로부터 굴비를 건네받은 임 전 부지사는 김 전 서장이 일방적으로 굴비를 보내 이를 뇌물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당시 징계 사항에 대해 징계위원장은 제외한 모든 위원이 동의한 점을 들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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