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생활밀착형 사회보장 사업 지자체 즉시 시행
협의 완료 사업 자율·성과·집중 분류해 평가
협의 완료 사업 자율·성과·집중 분류해 평가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의 사회보장 제도 신설·변경에 대해 협의하는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복지 수요가 증가하며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제도를 설계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사회보장 제도 신설·변경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을 ‘통제·승인’에서 ‘컨설팅과 지원’으로 전환해 지자체 사회보장 제도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자체는 단순·생활밀착형 사회보장 사업을 즉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단순·생활밀착형 사업은 중앙 정부와 협의하는 대상에서 제외해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뒤 연 1회 실적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여러 지자체가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정형화한 출산·육아용품 지원,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사업은 처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협의 신청을 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제도 설계·기획을 돕는 사전 컨설팅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협의 기준과 결과, 사후 평가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지원 인프라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지자체의 자기 책임성을 함께 높이기 위해선 중앙 정부와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성과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관리한다. 협의 완료 사업을 자율·성과·집중 등 3단계로 분류해 평가를 실시하고,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사업 폐지나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을,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자체와 협의하는 연간 약 1700건 중 60%가 신속 협의나 협의 제외 대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절감된 행정력은 고위험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사후 성과 관리에 집중해 사회보장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자체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정책을 책임성 있게 하고, 중앙 정부는 지자체가 사회보장 제도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