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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해외주식 재투자 혜택은 축소

연합뉴스TV 김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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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해외주식 재투자 혜택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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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20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납입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을 9%로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합니다.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에 투자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다만 세제 혜택만 노린 해외주식 재매수, 이른바 ‘체리피킹’을 막기 위해 혜택은 일부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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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