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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대법원이 관세 무효화해도 다른 방식으로 부과할 것”

동아일보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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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대법원이 관세 무효화해도 다른 방식으로 부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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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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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도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1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 이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4월 발표된 상호관세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관세 정책을 무효화하더라도 다른 방식을 통해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형태로든 지금 부과 중인 관세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르면 20일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관련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인 가운데 그리어 대표는 관세와 관련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그다음 날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다양한 옵션을 준비했다”면서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등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대체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이 현재 심리 중인 관세 관련 사건에서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해 글로벌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이르면 20일 선고될 전망이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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