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사진=뉴스1 |
경찰이 집회 대응 기조를 '사전 통제'에서 '사후 대응'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현장에 투입되던 기동대 인력은 민생 치안 업무에 집중 배치될 전망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6일 유재성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이같은 내용의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과격·불법 시위가 감소하고 현장 대응 역량이 향상된 만큼 집회 질서는 주최자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유지하고 경찰은 자율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후적·보충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경찰에 따르면 연평균 과격·불법 시위는 2008~2016년 59건에서 2017~2025년 25건으로 줄었다.
집회 규모와 주변 여건에 따라 공공안녕 위험을 4단계로 평가해 기동대를 배치하고,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배치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온라인 집회 신고 도입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문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된 집시법 제10조(금지 시간)와 제11조(금지 장소)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혐오 집회 등으로부터 타인의 인격권·평온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동대 인력은 수사 지원과 범죄 예방·순찰, 교통관리·음주단속, 재난 대응과 인파 관리 등 민생 치안 업무에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집회 경비 수요가 많은 서울을 제외한 시·도경찰청에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를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는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서와 지역경찰관서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배치 관서를 조정하고, 관련 업무 시스템 사용 권한과 테이저건·삼단봉 등 장비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1월 중 2개 분과 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계획을 수립하고 서울경찰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집회·시위 현장에 기동대 배치를 최소화하고 민생치안에 적극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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