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노동부, ‘중대재해 다발’ 포스코이앤씨에 총 7억6800만원 과태료 부과

조선비즈 세종=박소정 기자
원문보기

노동부, ‘중대재해 다발’ 포스코이앤씨에 총 7억68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맑음 / -3.9 °
지난해 근로자 사망 사고가 5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총 7억6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2개 시공 현장에 대해 지난해 8~10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이같이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사옥. /뉴스1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사옥. /뉴스1



우선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총 25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안전 난간·작업 발판 미설치, 통로 미확보, 굴착면 붕괴 방지, 거푸집·동바리 설치 기준 미준수 등 총 30건에 대해선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개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안전 교육 미실시, 안전 관리자 미선임 등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포스코이앤씨 본사에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145건의 행위가 적발됐다. 안전·보건 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이다. 이에 대해 과태료 2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근본적으로 포스코이앤씨 내부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와 안전보건조직이 건축·플랜트·인프라 등 여타 사업 본부에 비해 직급이 낮아, 시공을 주도하는 부서에 안전 관련 지시를 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장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은 지난해 9월 기준 34.2%로, 40~60%에 달하는 주요 건설사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포스코이앤씨에서 안전 보건 특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매출액 대비 투자 비율이 최근 축소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밖에 ▲안전보건 매뉴얼 ▲위험성 평가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 수준 평가 ▲고위험 작업 관리 ▲건설기계·장비 관리 ▲종사자 안전 보건 의견 수렴 제도 ▲조직 및 개인의 안전 성과 평가 부문 등에서 미흡한 지점이 있다고 노동부는 지적했다.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에 “CSO 직급을 사업본부장 직급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안전관리 조직이 안전보건 총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하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보건 특별 예산을 보장하는 등 최소 안전 투자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 전략 예산 지원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는 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철저히 쇄신해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업의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