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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리랜서 3분의 1이 노동자”…노동부, 주요 방송사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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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리랜서 3분의 1이 노동자”…노동부, 주요 방송사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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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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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송사 시사·보도본부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3명 중 1명 가량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확인됐다. 방송사들이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디(PD), 브이제이(VJ) 등을 프리랜서 형태로 채용해왔던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말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간 주요 6개 방송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들 방송사의 시사·보도본부 내 프리랜서 663명 가운데 216명이 근기법상 노동자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한국방송(KBS)와 에스비에스(SBS) 등 지상파 방송사 2곳과 채널에이·제이티비시(JTBC)·티브이조선·엠비엔(MBN) 등 종합편성 채널 4개사 시사·본도본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문화방송(MBC)은 지난해 2월∼5월 3개월 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을 계기로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이번 감독에선 빠졌다.



한국방송에선 18개 직종 프리랜서 212명 중 58명(7개 직종)이 노동자로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2021년 이뤄진 근로 감독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던 막내작가 직종에서 일부(6명)를 여전히 프리랜서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에스비에스에선 14개 직종 175명 중 피디(PD)와 브이제이(VJ) 등 2개 직종 27명이 노동자로 인정됐다. 4개 종합편성채널사에서는 영상 제작·편집 등 업무를 맡았던 프리랜서 276명 중 131명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단체인 엔딩크레딧의 진재연 집행위원장은 “이번 근로감독으로 방송계 ‘위장 프리랜서’ 문제 해결이 얼마나 시급한지 드러났다”며 “다만, 방송사들이 가짜 프리랜서를 정규직화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성 지표를 없애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업무 내용이나 근무 시간 장소 등을 사업주가 지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 감독이 이뤄졌는지, 노무제공자가 비품·원자재 등을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사업에 따른 손실을 부담했는지 등 대법원이 판례로 제시한 8개 판단 기준 등을 고려해 개별 프리랜서의 노동자성을 판단했다.



노동자로 인정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직접고용·자회사 고용·파견 계약 등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특히 이미 2년 이상 일한 이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



노동부는 연말께 후속 감독을 통해 각사의 자체 개선 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동일한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방송업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사 재허가 요건 등을 협의하고, 가짜 3.3이 만연한 방송계 인력 구조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방송업계 사회적 대화의 틀도 구성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오티티(OTT), 뉴미디어 성장 등 대외 환경 변화가 방송사의 구조적·재정적 문제와 맞물리며 프리랜서가 오·남용된 측면이 많다”며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방송업계 프리랜서 오·남용과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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