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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산업안전 위반’ 403건 적발…과태료 7억7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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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산업안전 위반’ 403건 적발…과태료 7억7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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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연합뉴스


최근 3년간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과 본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403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가운데 30건은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총 7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전국의 포스코이앤씨 현장 62개소와 본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약 세 달간 실시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5건의 중대재해가 연달아 발생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포스코이앤씨 관련 인명 사고를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중대재해 9건 중 1건은 내사 종결됐고, 나머지 8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노동부의 현장 감독 결과, 전국 62개 현장 중 55곳에서 산안법 위반 사항 258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거푸집·동바리 설치 기준 위반 등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례 30건은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228건에 대해선 노동부가 과태료 약 5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대한 감독에서도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미흡, 안전보건 관계자 직무교육 미이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위반 사항 145건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진단한 뒤, 안전 관련해 최고경영자의 조직 운영이 미흡한 점, 안전보건계획이 이사회에서 적은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포스코이앤씨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포스코이앤씨의 현장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이 34.2%(2025년 9월 기준)에 그쳐 40%를 상회하는 다른 주요 건설사에 견줘 낮은 점도 지적됐다. 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와 안전보건조직이 공사 시공을 주도하는 사업본부에 견줘 낮은 직급이라 현실적으로 안전 관련 지시나 직언을 하기에 어려운 구조임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 직급을 사업본부장 직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안전보건관리자들의 고용불안과 낮은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현장에 지원하는 안전전략예산 배정금액이 2022년 109억원에서 2024년 66억원으로 계속 줄어든 점, 안전보건 관련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수준 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점 등도 지적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결과를 활용해 포스코이앤씨가 자체적으로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며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업의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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