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연합뉴스 |
최근 3년간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과 본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403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가운데 30건은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총 7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전국의 포스코이앤씨 현장 62개소와 본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약 세 달간 실시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5건의 중대재해가 연달아 발생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포스코이앤씨 관련 인명 사고를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중대재해 9건 중 1건은 내사 종결됐고, 나머지 8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노동부의 현장 감독 결과, 전국 62개 현장 중 55곳에서 산안법 위반 사항 258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거푸집·동바리 설치 기준 위반 등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례 30건은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228건에 대해선 노동부가 과태료 약 5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대한 감독에서도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미흡, 안전보건 관계자 직무교육 미이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위반 사항 145건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진단한 뒤, 안전 관련해 최고경영자의 조직 운영이 미흡한 점, 안전보건계획이 이사회에서 적은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포스코이앤씨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포스코이앤씨의 현장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이 34.2%(2025년 9월 기준)에 그쳐 40%를 상회하는 다른 주요 건설사에 견줘 낮은 점도 지적됐다. 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와 안전보건조직이 공사 시공을 주도하는 사업본부에 견줘 낮은 직급이라 현실적으로 안전 관련 지시나 직언을 하기에 어려운 구조임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 직급을 사업본부장 직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안전보건관리자들의 고용불안과 낮은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현장에 지원하는 안전전략예산 배정금액이 2022년 109억원에서 2024년 66억원으로 계속 줄어든 점, 안전보건 관련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수준 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점 등도 지적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결과를 활용해 포스코이앤씨가 자체적으로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며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업의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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