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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넘긴 군무원, 징역 20년·벌금 10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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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넘긴 군무원, 징역 20년·벌금 10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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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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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군 비밀요원의 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전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이적·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군정보사령부 공작팀장(군무원)인 ㄱ(51)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12월11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2017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의 일반이적 등)로 2024년 8월 구속 기소됐다. ㄱ씨가 유출한 정보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며 북한 정보를 수집해온 블랙요원들의 명단 일부, 정보사의 전반적인 임무 및 조직 편성,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 특정 지역에 대한 정세 판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정보를 전달한 대가로 ㄱ씨는 중국 정보요원으로부터 약 1억6205만원을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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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블랙 요원의 인적 정보가 노출되면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사실상 동료들의 생명을 거래했다”며 “요원들이 대한민국으로 무사 귀국했더라도 이미 신상이 알려져 안전을 완전히 장담하기 어렵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ㄱ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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