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절도 목적, 흉기 들고 가지 않았다" 주장
재판부, 나나와 나나 어머니 증인으로 부를 예정
재판부, 나나와 나나 어머니 증인으로 부를 예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침입, 집 안에 있던 나나 모녀를 위협해 다치게 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배우 나나가 지난 2024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에서 열린 막스마라 재킷 서클 인 서울 팝업 포토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침입, 집 안에 있던 나나 모녀를 위협해 다치게 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했으며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A씨의 범행으로 각각 전치 33일, 31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배우 나나가 지난해 7월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감독 김병우)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 역시 "흉기를 들고 가지 않았다.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라며 "나나 어머니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나나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옆에서 어깨를 붙들어 잡은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나나가 갑자기 뛰어나오며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몸싸움을 벌였다. 제가 저항하는 모양새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흉기에 있는 지문 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나나와 나나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며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 열린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한편, 사건 이후 A씨는 턱 부위에 열상을 입었으나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조사 끝에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이후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 역시 나나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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