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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공사 빌미로 억대 뒷돈 챙긴 울산 모 대학 팀장들

프레시안 윤여욱 기자(=울산)(yeoyo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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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공사 빌미로 억대 뒷돈 챙긴 울산 모 대학 팀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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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기자(=울산)(yeoyook@gmail.com)]
입찰과 납품계약 권한을 악용해 억대 금품을 수수한 울산의 한 대학 팀장급 직원들이 연이어 사법처리를 받으면서 대학 행정 전반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대학 생활관 운영팀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의 기간과 횟수, 수수 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고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전경.ⓒ프레시안(윤여욱)

▲울산지방법원 전경.ⓒ프레시안(윤여욱)



A씨는 2021년부터 청소·방역·CCTV 설치 등 각종 용역계약을 대가로 6개 업체로부터 40여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계약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먼저 금품을 요구했고 수수행위가 장기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대학에서 전산장비 도입 업무를 맡았던 팀장급 직원 B씨도 유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입찰 조건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조정해주는 대가로 1억8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과정에서는 내부 이메일을 활용해 감사 회피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같은 대학에서 계약·입찰을 둘러싼 비리가 잇따라 확인되자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약과 공사, 물품 납품 권한이 특정 실무자에게 집중된 구조 속에서 견제와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학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와 행정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연쇄적인 계약비리가 드러난 만큼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 없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윤여욱 기자(=울산)(yeoyo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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