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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 9건' 포스코이앤씨 과태료 7억68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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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 9건' 포스코이앤씨 과태료 7억68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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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한해 5건의 중대재해가 연속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과태료 총 7억682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안전전략 예산 확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전국 현장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포스코이앤씨에서는 2023년 1건, 2024년 3건, 2025년 5건 총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는 본사와 전국 현장 62곳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감독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을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다.

우선 전국 현장 감독 결과 62곳 중 55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8건이 적발됐다.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노사협의체 운영 미흡 등 228건에 대한 과태료는 5억3200만원 부과했다.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 전경 [사진=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 전경 [사진=포스코이앤씨]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미설치, 통보 미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24건이었다.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등 대형 사고 예방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6건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3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본사 감독 결과 노동부는 과태료 약 2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미이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45건이 적발됐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전사적인 안전 경영 비전과 구체적인 운영 방향이 필요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안전보건계획을 포함한 안전보건 주요 사항이 이사회 핵심 의제로 상정되고 논의·의결되도록 규정 보완 등을 검토할 것도 권고했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및 안전보건조직이 사업본부(건축, 플랜트, 인프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직급으로 공사 시공을 주도하는 사업본부에 현실적 지시·직언을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확인됐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지난해 9월 기준 34.2%로, 42~60% 수준인 다른 건설사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CSO 직급을 사업본부장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관리자의 처우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최소 안전투자 기준 마련 등 안전전략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포스코이앤씨는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에도 안전보건 특별예산을 편성하지만,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투자 비율은 2022년 0.32%에서 2024년 0.29%로 축소됐다. 현장을 지원하는 안전전략예산 배정 금액은 같은 기간 109억원에서 66억원으로 줄었고, 집행 절차도 복잡해 실제 사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이 밖에 안전보건 매뉴얼 재정립, 안전관리 능력 우수 협력업체 선정, 고위험 기계·장비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수렴 체계 보완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사법 조치를 진행 중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진단 결과는 포스코이앤씨에 전달해 자체적인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쇄신해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업의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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