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시스 |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정보를 수집하는 국군정보사령부 블랙요원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5급 군무원 A씨(46)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군정보사령부 공작팀장(군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4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정보기관 소속 인물로 추정되는 한 조선족 B씨에게 포섭된 후 2019년부터 대량의 군사비밀을 유출하기 시작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 온 블랙 요원들의 명단 일부와 정보사의 전반적인 임무 및 조직 편성, 정보 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 등을 유출했다.
A씨는 범행의 대가로 B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요구한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대가로 2억7852만원을 요구해 1억6205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인 군사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6205만원을 명령했다. 2심 법원은 징역 20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6205만원을 명령했다. 벌금형이 일부 감형된 이유로는 일부 뇌물 요구 행위가 중복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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