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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명단' 中에 팔아넘긴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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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명단' 中에 팔아넘긴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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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 대통령 피습 테러사건 TF 구성
2017년 중국 정보기관 소속 추정 조선족에 포섭돼
신분 위장하고 북한 정보 수집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뇌물 1억 6205만원 받고 30차례 이상 군사기밀 유출
"정보관들 생명·국가안전보장·군사상 이익에 큰 위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군정보사령부에 근무하면서 중국 정보기관에 군사비밀을 넘기고 그 대가로 뇌물을 요구해 수령한 군무원에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그가 넘긴 군사비밀엔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일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이데일리DB)

대법원.(이데일리DB)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이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군정보사령부 공작팀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4월 중국을 방문했다가 중국 정보기관 소속 인물로 추정되는 조선족 B씨에 포섭돼, 그의 지시를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밀 출력, 촬영, 화면캡처, 메모 등 수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했으며 2022년 6월부터 30차례 이상 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군사기밀엔 사업가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북한정보를 수집해 온 블랙요원들의 명단 일부와 정보사의 전반적인 임무 및 조직 편성,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 특정 지역에 대한 정세 판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이같은 군사기밀 유출의 대가로 B씨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총 9회에 걸쳐 2억 7852만원의 뇌물을 요구했으며, 실제 1억 6205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 6205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일부 뇌물요구를 무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국군정보사령부에서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중국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장기간에 걸쳐 군사Ⅱ급 비밀을 포함한 대량의 군사비밀을 유출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유출하는 군사기밀을 일종의 거래 대상처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 피고인은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가 누설됐을 때 정보관들의 생명에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바 이는 사실상 동료들의 생명을 거래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상 이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