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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대형 ODA 사업 '평균 2.2년 지연'…외교부 연계사업 65% '계획대로 못 해'

아시아경제 임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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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대형 ODA 사업 '평균 2.2년 지연'…외교부 연계사업 65% '계획대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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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코이카 정기감사' 자료 공개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사업 지연·분절화 비효율
평균 사업기간 7.3년, 계획기간 5.1년보다 평균 2.2년 늦어져
예비조사~기획조사 단계, 평균 소요기간 448일로 가장 길어
외교부 연계사업 "29건 중 19건 미연계"
감사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대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평균 2년 이상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외교부가 지정·관리하는 ODA 연계사업도 상당수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업 기획 단계의 지연 요인을 줄이고, 연계사업 선정 기준과 사후 점검 체계를 보완하라고 KOICA와 외교부에 각각 통보·주의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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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일 공개한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ODA 규모 확대에 따라 KOICA 예산도 2022년 1조1455억원, 2023년 1조3542억원, 2024년 2조212억원으로 늘었지만 사업 지연과 분절화 등 비효율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며 이런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ODA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점검에 중점을 두고 계약관리, 인사·보수 제도 등 기관 운영 전반을 함께 들여다봤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대형사업 가운데 최근 3년 내 종료된 24개를 분석한 결과 평균 사업기간이 7.3년으로, 계획기간(5.1년)보다 평균 2.2년 늦어졌고 24건 중 20건에서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종료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지연이 현지 주민 불만, 운영 차질 등 성과 악영향으로 이어진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감사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네팔 지진피해 복구사업은 기자재 통관 지연과 시공사 변경 등으로 보건소 건립이 2년 이상 지연돼 부지를 제공한 지역 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 직업훈련원 건립사업은 준공이 1년 이상 늦어지면서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교사 40%가 이탈해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라오스 출입국관리 역량강화 사업은 초기 지연 탓에 수원국이 유사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고, 결과적으로 총사업비의 대부분이 기자재 지원에 투입되면서 목표 달성이 미흡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80개 진행사업의 기획 단계 지연 요인을 점검한 결과, 예비조사와 기획조사 사이 평균 소요기간이 448일로 가장 길었다고 지적했다. 조사 시기가 특정 기간에 집중돼 전문가 수급이 어렵고, 예산 확정 전에는 수원국과 협의를 사실상 중단하는 관행이 있어 수원국 불만을 초래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또 해외사무소 평가에 사업수행자(PC·PMC) 선정 시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계획 수립 이후 착수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이에 감사원은 KOICA 이사장에게 사업요청서(PCP) 검토위원회를 상시 개최해 전문인력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수원국이 희망할 경우 조건부 협의의사록(R/D) 체결 등 사전 절차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성과평가에 사업수행자 선정 시점을 반영하는 개선도 요구했다.


외교부 연계사업 "29건 중 19건 미연계…선정·점검·환류 모두 미흡"
감사원은 또 외교부가 비용 절감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행기관 간 연계사업을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선정과 이행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2021~2022년 지정된 KOICA 연계사업 126건 중 연계 내용이 구체적인 29건을 점검한 결과 19건(65.5%)이 계획과 달리 실제 연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연계사업 선정 기준이 '지역·분야·시기 등을 고려'하는 원론 수준에 그쳐, 사실상 연계가 불가능한 사업이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례로는 에티오피아 사업에서 KOICA 역량강화 사업은 마무리 단계였던 반면 한국수출입은행 사업은 뒤늦게 착수하는 등 시기가 맞지 않았고, 추진 지역도 상이해 연계가 어려웠던 점을 들었다. 이행 단계에서도 재외공관의 ODA 현지협의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데도 외교부의 지도·감독이 미흡했고, 연계사업 추진 여부와 미추진 사유를 파악·환류하지 않아 다음 해 사업 선정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외교부 장관에게 연계사업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도·감독과 평가·환류를 위한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작성 지침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재외공관의 ODA 현지 협의체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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