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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1.6억 받고 판 블랙요원 신상…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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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1.6억 받고 판 블랙요원 신상…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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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중국 정보당국으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고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우리 군(軍)의 ‘블랙 요원’ 명단과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보사 공작팀장 군무원 A(51)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정보사 군무원으로 근무했다. 2017년 4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조선족인 중국 정보요원에게 포섭됐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까지 문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의 정보를 중국 정보당국에 유출했다. 이 정보에는 블랙 요원 명단, 정보사 조직 편성, 작전 계획 등 군사 기밀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한 게임 내 음성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중국 정보요원에게 돈을 요구했고, 차명 계좌로 1억6205만원을 받았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20년은 그대로 유지됐고, 벌금은 뇌물 요구 행위가 일부 중복 산정됐다며 10억원으로 줄었다. 추징금은 같다.


2심 재판부는 “블랙 요원의 인적 정보가 노출되면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사실상 동료들의 생명을 거래한 것”이라며 “국가 안전보장이나 군사상 이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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