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도의사회가 의료기관 이중 개설 위반 적발로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한 의사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졌다며 현행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전남도의사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중대한 의료 과실이나 윤리 범죄가 아닌 사안으로 면허를 박탈 당한 의사가 끝내 생을 마쳤다. 의료와 무관한 범죄까지 일률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사회는 "후배의 개원을 돕던 의사 A씨가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수년간 매출액 전액 환수 처분까지 받았다. 면허 취소 기간 3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왔으나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자녀 학업 중단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숨진 A씨는 모든 행정처분을 이행한 뒤 '의료 낙후 지역에서 봉사하며 죗값을 치르겠다'며 세 차례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불허했다. 결국 A씨는 고향에서 삶을 마쳤다"며 "의료와 무관한 모든 생활 범죄까지 면허를 박탈하는 현행 면허취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면허 재교부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죗값을 치른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재기 기회를 보장하는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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