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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생치안 기동대' 운영…집회보다 음주단속·교통관리

연합뉴스 이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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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생치안 기동대' 운영…집회보다 음주단속·교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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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과격·불법시위 절반 줄어…집회는 주최자가 질서유지 책임
경찰 기동대[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기동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집회·시위 대응 업무에서 벗어나 범죄예방·순찰, 음주단속, 인파관리 등을 하는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를 운영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연평균 과격·불법시위는 2018∼2016년 59건에서 2017년∼2025년 25건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기동대는 기존 '사전적·예방적' 질서유지에서 '사후적·보충적' 역할로 전환한다. 대신 주최자가 책임을 지고 집회 질서를 유지한다.

집회·시위 등 경비 수요가 많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 경찰청에는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를 지정해 운영한다. 이들은 ▲ 수사 인력보강 ▲ 범죄예방·순찰 ▲ 교통관리·음주단속 ▲ 재난·인파관리 등 민생치안 업무에 집중한다.

기동대가 지구대·파출소 및 교통경찰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차량·테이저건·삼단봉 등 장비도 지원하고,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각종 업무 시스템 사용 권한도 부여한다.

유재성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한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태스크포스(TF)'는 지역별 치안 수요 등을 분석해 운영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TF는 집회의 사전·사후 안전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집회 규모나 여건 등에 따라 1단계 경찰서 대비(기동대 무배치), 2단계 최소 배치, 3단계 적정 배치, 4단계 적극 배치 등으로 나눠 기동대 배치를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화경찰팀'을 구성해 대화경찰을 중심으로 주최 측과의 소통과 협의도 강화할 방침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 집회신고'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혐오 집회'로부터 인격권·평온권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달 중 TF 운영 결과를 종합해 최종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경찰청부터 단계적으로 집회·시위 현장에 기동대 배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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