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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현장서 경찰 기동대 사라진다…"통제 아닌 자율로 전환"

뉴스1 박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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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현장서 경찰 기동대 사라진다…"통제 아닌 자율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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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유지 필요할 때만 기동대 투입…집회 신고도 '온라인'으로

남는 기동대는 민생치안 현장 배치…교통관리, 음주단속 등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었던 지난해 4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기동대가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었던 지난해 4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기동대가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앞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기동대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 경찰이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만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로 집회·시위 관리 방식을 전면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과격 불법 시위가 크게 줄고 현장 대응 역량이 향상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평균 과격 불법 시위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59건이었지만, 2017년부터 2025년까지는 25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마다 기동대를 밀집 배치해 도로를 통제하고 행진을 밀착 관리하는 관행이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전환의 핵심은 집회·시위 질서 유지의 1차 책임을 주최자에게 두는 것이다. 집회·시위는 신고한 내용대로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찰은 자율적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후적·보충적으로 개입한다.

다만, 집회·시위가 신고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거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존 법체계에 따라 처벌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집회·시위 현장 대응은 경찰서 단위 중심으로 바뀐다. 경찰은 대화경찰을 중심으로 경비, 교통, 수사, 범죄 예방 기능을 묶은 '경찰서 대화경찰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역 단위 집회·시위는 대화경찰팀에서 관리하고 필요시 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식이다.


집회 제도 전반도 손질된다. 경찰은 집회 시위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온라인 집회 신고'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문 신고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경찰은 타인의 인격권과 평온권을 보호하기 위해 혐오시위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특정 종교나 인종, 지역, 집단 등을 폄하하는 발언 등을 하는 혐오집회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는 이상 법적 처벌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빠진 기동대는 민생치안 현장에 투입된다.


경찰은 집회·시위가 많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경찰청에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를 지정해 수사 지원, 범죄 예방 순찰, 교통 관리, 음주 단속, 재난 대응, 인파 관리 등에 투입한다. 집회 대응으로 소모되던 경력을 줄여 국민 체감 안전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 경찰청은 지난 6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를 발족했다. TF는 '집회·시위 대응 전환 분과'와 '경찰기동대 민생치안 활용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집회·시위 대응 전환 분과는 △집회·시위 사전·사후 안전평가 강화 △집회 관리 방식 개선 △경찰서 대응 역량 제고 △집회 주최자·관계기관 역할 강화 △집시법령 개정 등 5개 과제를 중점 논의 중이다.


경찰기동대 민생치안 활용분과는 민생치안 전담기동대 운영 방안 등을 구체화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1월 중 2개 분과 운영 결과를 종합해 최종계획을 수립하고 서울경찰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집회·시위 현장에 기동대 배치를 최소화하고 민생치안에 적극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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