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블랙요원 정보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확정

뉴시스 김정현
원문보기

'블랙요원 정보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확정

속보
코스피 13일 만에 4,880선 하락 마감
벌금 10억원도 확정…추징금 1억6205만원 명령
中 요원 추정 인물에게 요원 명단 등 군사 2급기밀
대량 유출…대가로 억대 금품 요구해 수수한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블랙 요원들의 정보를 유출하고 대가로 억대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는 군 정보기관 군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이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군무원 A(5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이 내린 추징금 1억6205만원 명령도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9년께부터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B씨의 지시를 받고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 온 블랙 요원들의 명단 일부를 포함한 군사기밀을 대량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군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께 중국 옌지(연길)공항에서 공안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포섭 제의를 받고 응했다.

A씨가 유출한 자료는 12건으로 조사됐다. 기밀이 담긴 음성파일까지 합하면 30건으로 늘어난다고 군 검찰은 판단했다. 유출 정보에는 명단 뿐만 아니라 정보사의 전반적 임무 및 조직 편성, 정보 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 등이 담겼다고 한다.


군 검찰은 A씨가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로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대화기록을 지우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B씨에게 기밀을 넘겨준 대가로 4억원 가량의 금품을 요구했으며 차명계좌 등을 통해 1억6205만원을 받았다며 뇌물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은 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A씨를 징역 20년 및 벌금 12억원에 처하고 뇌물수수액 전액을 추징 명령했다.


같은 해 8월 2심은 A씨 측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에게 적용된 뇌물요구 혐의와 관련해 중복 및 흡수된 내역을 제외했다. 뇌물 요구액을 군 검찰 공소사실(4억원)보다 적은 2억7852만원으로 줄였고, 벌금 액수도 10억원으로 낮췄다.

1·2심은 A씨가 정보사 공작팀장 신분으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점, 요원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중국 측의 강요로 기밀을 유출했다고 항변했지만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1심은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엔 더 이상 활용 못할 손실이 발생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다"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은 "피고인(A씨)은 범행이 반복됨에 따라 상대방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등 금전 수수를 목적으로 정보를 판매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자신이 유출하는 군사기밀을 일종의 거래 대상처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명단 유출과 관련 "사실상 동료들의 생명을 거래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국가 안전 보장이나 군사상 이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2심의 이런 판단을 받아들여 형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