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KBS·SBS·종편 4곳 프리랜서 663명중 216명과 근로계약 체결 지도
메인PD 등 업무 지휘받으며 정규직과 동일 노동…올해 말 확인 감독
메인PD 등 업무 지휘받으며 정규직과 동일 노동…올해 말 확인 감독
KBS MBC SBS |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주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6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유연한 인력 운용을 핑계로 프리랜서 제도를 오남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상파 2곳(KBS·SBS)과 종합편성채널 4곳(채널A·JTBC·TV조선·MBN) 등 주요 방송사 6곳의 PD·작가 등 프리랜서 663명 중 216명(32.6%)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 체결을 지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방송업계의 고질적 인력 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별근로감독을 했던 MBC를 제외한 주요 방송사 6곳의 시사·보도본부 내 프리랜서 직종을 집중 점검했다.
KBS는 18개 직종 프리랜서 212명 중 7개 직종의 58명, SBS는 14개 직종 175명 중 2개 직종의 27명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이들은 PD, FD, 편집, CG, VJ 등으로 방송사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인력 운영 과정에서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들이 정규직 등과 함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므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막내작가의 경우 지난 2021년 방송사 감독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됐음에도, KBS는 6명의 막내작가를 여전히 프리랜서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CG 업무의 경우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KBS는 근로자성이 인정됐지만 SBS는 인정되지 않았다.
KBS에서 일하는 CG 프리랜서는 정규직 PD·기자 등의 구체적 업무 지휘를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매월 고정급을 받았지만, SBS의 CG 프리랜서는 근무시간·장소에 제약이 없고 작업 건당 비례해 보수를 받아 판단이 다르게 내려졌다.
이와 별개로 노동부는 KBS가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영상편집 및 뉴스 준비 관련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 22명에게 복리후생비 1천670만원을 미지급한 부분을 확인해 시정을 지시했다.
또한, 익명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괴롭힘·성희롱 등 피해 신고 절차에 일부 불합리성이 발견돼 조직문화 개선 지침 또는 가이드 제정 등을 권고했다.
종편 4사 |
노동부는 종편 4사 프리랜서 276명 중 131명의 근로자성도 인정했다.
채널A는 42명, JTBC는 17명, TV조선은 23명, MBN은 49명의 프리랜서와 이달 31일까지 본사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계약 등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근로자로 인정된 직종의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도했다.
감독 이후에도 방송업계의 불합리한 인력 운용 관행을 점검하기 위해 올해 말 MBC를 포함해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동일한 법 위반 사항이 다시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송업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사 재허가 요건 등을 협의하고, 방송업계 사회적 대화의 틀을 구성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방송업계에서 관행처럼 사용돼 온 프리랜서 오남용과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근절해 방송업계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고 오요안나씨 사건 관련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시사·보도국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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