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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만원 더 받아요?” 외국인 신고에 딱걸린 택시기사…확 바꼈다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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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만원 더 받아요?” 외국인 신고에 딱걸린 택시기사…확 바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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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탑승장에 줄지어 서 있다. [연합]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탑승장에 줄지어 서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신고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내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당요금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신고 487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상당수가 요금 과다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사실이 확인된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4일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워 연희동까지 운행한 한 택시기사는 미터기에 표시된 3만2600원이 아니라 5만6000원을 받은 사실이 QR 신고를 통해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았다.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은 택시 내부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택시 이용 중 겪은 불법 행위나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는 기사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내부와 주요 관광지에 QR 신고 홍보물을 부착하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택시 이용 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부당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지난달부터는 택시 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택시 영수증에 최종 요금과 승·하차 시간을 영문으로 병행 병기하고,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신고 전화번호도 안내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3·3·7·7 관광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 [서울시 제공]

서울시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