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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삭제 의혹' 박종준 前경호처장 "증거인멸 고의 없었다"

뉴스1 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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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삭제 의혹' 박종준 前경호처장 "증거인멸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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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비화폰 내역 원격 삭제 혐의…"통상 보안조치로 생각"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과 병합 검토…공판 준비 절차 속행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공동취재) 2025.1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공동취재) 2025.1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증거인멸 혐의 첫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비화폰 통화내역 등이 삭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고의를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계정을 삭제한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인 보안 조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화폰 처리 규정에 관한 재판부 질문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별도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 유기 등 혐의 재판에서 비화폰 삭제 관련 공소사실을 다루는 만큼, 박 전 처장 사건과 병합해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처장의 2차 공판준비 기일을 조 전 원장의 재판이 예정된 29일 오전 10시 40분으로 지정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당시 조 전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를 통해 공개된 것을 문제 삼으며 "홍장원이 해임됐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당시 홍 전 차장은 국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면직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국정원 보안담당처에 비화폰을 반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박 전 처장에게 "홍 전 처장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 회수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박 전 처장은 비화폰을 원격 로그아웃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비롯한 전자정보도 함께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의심한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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