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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30대男, 재판서 "흉기 소지하지 않아, 일방적 구타당해" 주장

스포티비뉴스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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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30대男, 재판서 "흉기 소지하지 않아, 일방적 구타당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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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A씨는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 특수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씨는 나나의 모친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고, 나나와 모친은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나나가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라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라고 흉기 소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밀치는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깨를 붙잡았을 뿐이다. 이후 나나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며 뛰어나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나는 저항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증거로 보관 중인 흉기에 A씨의 지문이 묻어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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