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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조위, 책임소재 규명 청문회 개최…3월12~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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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조위, 책임소재 규명 청문회 개최…3월12~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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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46차 위원회 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를 의결했다. 장종우 기자

20일 오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46차 위원회 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를 의결했다. 장종우 기자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오는 3월 이태원 참사의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연다.



특조위는 20일 오전 제46차 위원회 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를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월12일과 13일 이틀 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다. 특조위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필요한 증언과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이번 청문회 청문위원은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 등 위원회 위원 8명 전원으로 구성된다. 특조위는 청문회 준비를 위해 지난 7일 청문회 준비단을 발족했다.



특조위는 이날 정부기관(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소방(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을 청문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청문회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이들 기관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 적정성과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청문 대상자는 향후 특조위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특별법에 따라 청문 대상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청문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송 위원장은 한겨레에 “성역 없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도 참여한다. 특조위는 청문회 일정에 앞서 유가족·피해자와 청문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신문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조위 2024년 9월 발족해 지난해 6월 공식적인 진상 조사를 개시했다. 다만 이날까지 뚜렷한 중간 결과물을 발표한 바 없어 희생자 유족 등의 안타까움을 샀다. 양문자 위원은 “이제라도 청문회 추진을 의결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참사 3주기 때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해 ‘(특조위는) 무엇을 하느냐’는 외부 질문을 많이 받았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특조위 활동을 알린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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