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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시작한 '농어촌기본소득' 인구유입 효과....연천군 3개월새 1300여명 증가

파이낸셜뉴스 장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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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시작한 '농어촌기본소득' 인구유입 효과....연천군 3개월새 1300여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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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인구1355명 증가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 연천군에서 시작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인구 유입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와 연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 연천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가 로 선정 된 뒤 이달 12일까지 2723명이 전입하고 1267명이 전출했다.

연천군은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3개월 사이 인구가 1300명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 기간 출생은 41명, 사망은 142명이다.

이에 따라 연천군 전체 인구는 지난해 10월 20일 4만997명에서 올해 1월 12일 4만2352명으로 1355명 증가했다.

3개월 동안 전입자는 양주, 파주, 포천, 동두천 등 인근 시군 거주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경기도가 지난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정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지난해 경기도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 8개 도, 10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연천군민 86% 이상이 농어촌기본소득을 신청할 정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기존에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던 연천군 청산면에는 정부 사업이 본격화될 때까지 경기도가 자체 예산으로 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은 다음 달부터 매월 27일 지급될 예정이며, 2년 동안 사업비(800여억원)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를 분담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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