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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속 홈쇼핑 '깜짝 등장'…"사전 촬영한 것"

아시아경제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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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속 홈쇼핑 '깜짝 등장'…"사전 촬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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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찜·도가니탕 등 촬영분
과거 3회 음주운전 고백
임성근 셰프. 홈쇼핑 방송화면 캡처

임성근 셰프. 홈쇼핑 방송화면 캡처


과거 음주운전 단속에 3회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고 밝힌 임성근 셰프가 예정된 홈쇼핑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채널 측에 따르면 해당 촬영분은 사전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오전 홈쇼핑 채널 쇼핑엔티는 임성근 셰프가 출연한 갈비찜 판매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또 20일 오전에도 임 셰프의 이름을 내건 도가니탕 판매 방송이 편성돼 있다.

쇼핑엔티 관계자에 따르면 '녹화방송' 촬영분이다. 오늘 방송과 20일 방송은 사전에 녹화됐던 부분이 송출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채널 측은 편성 취소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관계자는 "방송 약정 계약은 최소 3일 전에 체결되기 때문에 임의로 편성을 취소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정한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성근 셰프 갈비찜. 쇼핑엔티 캡처

임성근 셰프 갈비찜. 쇼핑엔티 캡처


일요신문이 공개한 판결문에는 임성근이 2020년 1월15일 오전 6시15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거리에서 약 2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수준이다.

법원은 2020년 7월16일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며 임성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임성근은 2009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두 차례 사건에서 실제 주행 여부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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