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사기)로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해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A씨(60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30분쯤 제주시내 한 식당에 들어가 약 9만7000원어치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담배를 사러 가겠다”며 자리를 뜨고 돌아오지 않았다. 같은 날 오전 9시 33분쯤 업주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갈치구이, 성게미역국, 맥주 등을 혼자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식당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주변을 탐문하던 중,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점심 식사를 위해 방문한 또 다른 식당에서 A씨와 유사한 인상착의의 남성이 식사 중인 것을 발견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고 범행 사실을 추궁하자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리를 이탈하려 했으나 제지됐다. 이후 음식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결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1년간 무전취식으로 접수된 신고 이력이 12건에 달하는 등 상습성이 확인됐으며, 추가 피해와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