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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급조해 내란 동원한 드론사령부…국방부 자문위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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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급조해 내란 동원한 드론사령부…국방부 자문위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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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1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옛 6군단 인근 15항공단 군 비행장에서 열린 드론작전사령부창설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3년 9월1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옛 6군단 인근 15항공단 군 비행장에서 열린 드론작전사령부창설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미래전략 분과위)가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지난해 9~12월 10차례 회의를 통해 군 구조 개편 자문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분과위는 지휘·부대구조 개편과 관련해 드론사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하여 조직을 폐지하고 드론 전투발전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2022년 북한 무인기의 수도권 영공 침범 이후 드론사를 창설(2023년 9월)했는데, 전략 수준의 활동을 하겠다고 만든 드론사에 기존 일선 전투부대에서 사용하는 드론을 배치하면서 기존 부대와 장비·임무가 겹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드론사 출범 이후 공역 통제의 문제, 드론사와 각급 부대로 임무의 이원화 등 통합 운용의 장점보다는 중북의 비효율성이 제기됐다. 이런 문제들은 드론사 창설 준비 단계에서 군 내부에서 제기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서둘러 드론사를 창설했다. 이렇게 창설된 드론사는 2024년 10월 비상계엄 선포 명문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동원됐다.



분과위는 또 전략사령부(전략사)는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대로서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라고 권고했다. 전략사는 창설 이전부터 합동참모본부와의 지휘체계 혼선, 각군 주요 부대와의 임무 중복 등으로 ‘옥상옥‘이란 지적을 받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핵 위협에 맞서야 한다며 창설을 강행했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며, 합동참모본부는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령부에 이양하고 전략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을 담당하는 임무를 맡도록 조정안을 제시했다. 우주 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의 필요성도 권고했다.



서울 용산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청사 모습. 합동참모본부 페이스북

서울 용산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청사 모습. 합동참모본부 페이스북


인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간부·전문병·민간인력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전투력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민간자원 활용은 우선 취사·수송·시설·행정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 등 국방 민간인력과 민간기업을 활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부 전투지원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분과위는 2040년대 인구를 고려한 병력 공급과 개편된 군 구조에 요구되는 병력 수요를 고려해 상비병력 35만명, 군무원과 전문예비군 등 민간 국방인력 15만명을 포함해 총 50만명 규모의 국방인력 수준을 제시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 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헌법가치 분과위) 활동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는 군 내 헌법가치 정착과 관련한 법령 개정, 불법계엄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군에서의 문민통제 운영방안,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교육 강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 5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군 내 헌법가치 정착과 관련해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수범자(법령, 법규범을 적용받는 대상)가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자는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게끔 면책 규정을 두도록 권고했다.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군 내 교육을 헌법가치를 기준으로 구조조정해 헌법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며, 영관급·장성급 장교와 지휘관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라고 제언했다. 특히 지휘관 취임 시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한다는 내용을 선서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군에서의 문민통제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라면 선출된 권력이 법과 절차에 따라 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문민통제 대신 ‘국민의 통제’ 개념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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