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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9개 권역 32개 의대에 적용…의사 양성 규모 추가 논의

머니투데이 박미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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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9개 권역 32개 의대에 적용…의사 양성 규모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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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의사 양성 규모 등 논의 전망

서울 시내 의과대학 모습/사진= 뉴시스

서울 시내 의과대학 모습/사진=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전형을 9개 권역의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의사 인력 양성 규모 등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20일부터 오는 2월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오는 2월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제정안을 통해 복지부는 법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사진= 복지부

사진= 복지부


지역의사 선발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곳 권역 32개 의과대학에 도입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인천광역시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경기·인천 소재 의과대학의 경우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중대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해당 지역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의무복무 기관의 폐업 또는 감원, 진료가능한 환자 수의 감소 등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의무복무지역을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무복무지역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 변경 승인을 통보받은 날부터 다시 지정된 의무복무지역에서 복무를 시작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 장관 승인 없이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한 경우나 의무복무지역이 아닌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3개월 면허정지가 된다.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이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 정원은 보정심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3차 보정심에서는 2027년 이후 의대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날에는 4차 보정심이 개최되는데,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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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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