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산불. 경남도청 제공 |
20일 오전 9시 30분쯤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 직후 경남도 등은 진화차량 3대, 진화인력 105명 등을 동원해 40분 만에 주불을 진화했으며, 산불조사 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건조한 기후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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