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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라이더도 ‘근로자’…배달 플랫폼 업계 대혼란

헤럴드경제 박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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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라이더도 ‘근로자’…배달 플랫폼 업계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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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주52시간·퇴직금 등 적용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역효과 목소리
수입감소 가능성…배달 기사도 우려
배달, 대리기사 등 최소 200만명으로 추산되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이른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예고되면서 배달 플랫폼 업계가 대혼란이 빠졌다.

일하는 방식이 제각각인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묶어 법을 강제하게 되면서 되레 노동자들의 수익이 줄고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시행되면 배달 라이더 등의 플랫폼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고 최저임금, 주52시간제, 퇴직금, 주휴수당 등 엄격한 강행규정이 일괄 적용된다.

이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 뿐 아니라 배달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실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당장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장치’라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배달 노동자들의 수입 감소 등의 역효과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배달 기사에도 4대보험 등의 일정 비용 부담이 추가돼, 손에 쥐는 수입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2022년, 2023년 특수고용 근로자, 배달 노동자에도 산재보험 등이 확대됐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상당수의 노동자가 가입에 난색을 표했던 것도 같은 이유다.

‘시간 당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근로 상황에 맞지 않아, 현장 혼란이 가중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저임금’으로 강제된 규정이 되려 배달 기사들의 수익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배달 플랫폼을 통해 근무하는 배달 기사의 특성상 ‘고용 사업자’에 대한 기준 역시 모호하다. 현재 배달 기사들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편의에 따라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해 근무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경우 사업자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 지, 한 플랫폼만 사용해 근무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더 나아가 플랫폼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결국 수많은 외식업 자영업자,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건비 증가로 경영 부담이 지속될 경우, 해외 사례와 같이 사업자 철수로 일자리가 감소되는 악영향의 고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스페인에서는 비슷한 제도 도입 이후 일부 배달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박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