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나나 집 침입’ 30대 “흉기 소지 안해, 일방 구타 당했다”···공소 사실 대부분 부인

경향신문
원문보기

‘나나 집 침입’ 30대 “흉기 소지 안해, 일방 구타 당했다”···공소 사실 대부분 부인

서울맑음 / -3.9 °
배우 나나가 지난해 7월15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시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나나가 지난해 7월15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시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씨(34)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

김씨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절도를 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아천동에 연예인 많이 사는 것을 확인했다”며 “발코니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집을 보고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거실에서 나나의 어머니와 마주쳤는데 소리를 질러 옆에서 어깨 부분을 팔로 감싸 붙잡았을 뿐 목은 조르지 않았다”며 “진정된 것 같아 팔을 풀자 마침 방에서 나온 나나가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그러면서 “나나가 입은 전치 33일의 상해는 피고인에 의해 입은 방어흔이 아니라 가해흔”이라며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나나 모녀의 과잉 방어 취지로 주장하자 “입장바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당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뒤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가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을 벌여 김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경찰에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고,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도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