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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자이 국평, 장기보유공제 줄이면 양도세 4.2억 는다

헤럴드경제 신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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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자이 국평, 장기보유공제 줄이면 양도세 4.2억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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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덕도 피습 테러 지정에 "진실 규명에 최선"
‘똘똘한 한채’ 증세 논란
김용범 실장 보유세·양도세 개편 시사
2021년 민주당 부동산특위안 적용 시
반포자이 양도세 2.3억서 6.5억으로
1주택자 세부담 현재보다 2~3배 증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제 개편을 언급하면서 서울 아파트에서 장기간 거주해온 1주택자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와 주택의 모습.  [헤럴드 DB]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제 개편을 언급하면서 서울 아파트에서 장기간 거주해온 1주택자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와 주택의 모습. [헤럴드 DB]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제 개편을 언급하며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아 장기간 거주해온 1주택자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보유세 누진율 상향과 더불어 오랜 기간 주택을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실거주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세 부담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헤럴드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2008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이하 전용면적)를 11억7000만원에 분양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50억원(KB시세 기준)에 매도하면 현행 제도에서 양도세는 2억2827만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토됐던 보유기간별 감면율을 차등화하는 안이 적용됐다고 가정하면 양도세는 6억4665만원으로 4억원 이상 증가하게 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거주 기간별로 최소 24%에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유·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면 각각 12% 공제를 받고, 10년 이상이면 각각 최대 40%, 총 8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거주기간 최대 공제율은 기존 40%를 유지하되 보유기간 공제율을 양도차익에 따라 ▷5억 미만 40% ▷10억 미만 30% ▷20억 미만 20% ▷20억 이상 10%로 축소하는 안을 추진했다가, 대선 국면에서 표심을 고려해 실제 개편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김 실장이 최근 보유세·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가 다시 논의되는 양상이다.

구체적인 공제율 축소 방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2021년 민주당 부동산특위 추진안대로라면 강남권 고가주택 뿐 아니라 서울 주요 자치구 실거주 1주택자들도 매도 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공덕3차’ 59㎡를 2004년 1억8600만원에 분양받은 1주택 소유주가 19억1500만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세는 3176만원에서 5797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84㎡를 2015년 7억원에 분양받아 10년간 보유 및 거주한 뒤 현재 시세인 27억원에 팔았다면 양도세는 6991만원에서 1억6592만원으로 증가한다.


고가주택 1채를 소유한 이들의 보유세 부담 확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수해 10년 이상 거주해온 이들의 ‘주거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김 실장은 “보유세도 누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최저세율은 0.5%, 최고세율은 2.7%인데 주택 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다르게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서 반포자이 국민평형을 분양받은 이는양도소득세 6억5000만원에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 1300만원(1인 단독명의 기준)마저 확대될 수 있다.

시장에선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반포자이에 거주하는 50대는 “2008년 분양받아서 아이들 대학 졸업하면 이사가려고 했는데, 그 때는 은퇴 시점이라 양도세를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집값이 이렇게 오를 것을 예상하고 20년 전 분양받은 것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지금도 매달 100만원 가까운 보유세를 내고 양도소득세마저 올린다니 죄인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게다가 김 실장의 누진성 강화 발언은 과거 정부가 ‘거주 수단으로서의 주택’을 강조하며 다주택자에게 과세했던 기조를 뒤집는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보유세 과세 시 주택 수 기준이 아닌 주택 가액에 따라 과세 표준을 설계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지방에 여러채 아파트 가격이 서울의 주택 한 채 값보다 낮다면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라, 사실상 ‘서울세’ 를 매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여당인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원론적 단계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6일 김 실장 발언과 관련해 “장기 공제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의 의미”라고 부연했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