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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6개월 후 추가 업무보고 땐, 잘잘못 따져 엄중 문책"

아시아경제 임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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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6개월 후 추가 업무보고 땐, 잘잘못 따져 엄중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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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년 의사 2530~4800명 부족…공공의대 배출 600명 제외 증원"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태도 변화 없는 산하 공공기관에 '엄중 제재'도 지시
산하공공기관, 부·처·청 업무보고→대통령 주재 업무보고
민간인 '北 무인기 침투' 사건엔 "북한에 총 쏜 것과 마찬가지"…엄중 수사·제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6개월 후에 하게 될 부·처·청 추가 업무보고 내용을 제대로 체크해서 문책하겠다"고 했다. 특히 첫 업무보고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태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 장관이 엄중하게 제재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최근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북한에 총을 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중하게 제재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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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6개월 후 업무보고에서는) 기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지적된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유지한다든지, 개선할 수 있는데 개선하지 않는다든지, 좋은 제안이 있는데도 묵살한다든지 등을 집중적으로 챙겨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부처를 포함해 산하 외청도 모두 참석했다. 국정이 흘러가는 방향을 모두가 공유해 방향성을 일관되게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업무보고 순서도 부·처·청이 먼저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하는 식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적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정리하면서 현재 낸 주요 현안이 뭔지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받아 준비해달라"라며 "대통령이 지적했는데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은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발 무인기 침투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제재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는 무인기 사건 용의자를 민간인으로 특정하고 소환 조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전략 자원에서 정보 수집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 침투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쟁 개시행위나 마찬가지고,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는 시설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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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 기업들이 제3세계에 진출해 저임금에 의존하는 사업을 할 경우 노동 탄압 또는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지 외교부든 관련 부처에서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간인데 구성원 일부의 저급한 욕망 때문에 국가적 망신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각 부처에서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향해서는 "최소한 공중파나 종편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얘기했다. 방송사의 경우 인터넷 신문과 달리 전파를 받아 특혜를 받는 만큼 "언론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되는 게 아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효창공원을 가끔 가보는데 너무 음침하다"며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주문했다. 또 지방 성장과 관련해 "각 부·처·청은 뭘 하든 국정을 할 때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라"리고 지시했고, 2년 시범사업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문제없으면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외교부와 재경부로부터 방일·방중 성과를 보고받은 뒤 "우리가 나라현을 갔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안동을 가고 싶다고 얘기했다"며 "시설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은 "의전장이 현장에 간다. 예비 정보를 바탕으로 실사한 뒤 보고하겠다"고 대답했다.

국가보훈부와 외교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활용 확대 방안을 보고했고,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 이행계획,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 등 부처 보고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을 포함해 일반안건 3건과 법률공포안 5건이 테이블에 올랐다. 법률공포안에는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순직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됐다. 2차 종합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준비기간 포함 최장 170일을 수사할 수 있다. 이달 중 후보 추천을 거쳐 늦어도 2월 중엔 250명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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