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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X파일] "해운대 가서 방 잡을까?" 교장 발언에 20대 신임 여교사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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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X파일] "해운대 가서 방 잡을까?" 교장 발언에 20대 신임 여교사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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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1월 20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강은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같은 말, 같은 행동이라도요. 누가 했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곤 합니다. 이 둘의 관계, 과연 어떤 사이였을까요? 잠깐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이 오셨나요? 이 대화는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된 20대 여교사와 50대 학교 교장 사이에서 오간 말이었습니다. 여교사는 결국 교장을 경찰에 신고했고, 교장은 '친근감을 표현하려 했을 뿐'이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대체 누굴 위한 친근감이었을까요? 또 다른 사례 또 하나 더 살펴보죠. 최근 울산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간부급 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후 학교 측 대응이었는데요. 여교사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여자 중에 이런 일 안 당하고 사는 사람 없다'며 '학교에 계속 나와라', '소문내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추행과 성폭력.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침묵과 은폐. 듣다보면 정말 황당한 사건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실제 사례와 함께 이 문제, 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강은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강은하 : 안녕하세요. 강은하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최근 울산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교사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혹들이 제기된 건지 정리를 해주시죠.

◆ 강은하 : 2025년 9월경 울산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50대 남성 간부급 교사 B 씨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A 씨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당시 접수됐습니다. 당시 피해 사실은 저녁 식사 자리에 술자리를 가진 뒤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가 이어지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또 다른 기간제 교사 C 씨도 2024년부터 B 씨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는 고소를 추가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성폭력·성추행 혐의로 B 씨를 입건하고 수사 중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원화 : 가해 교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진 상황이죠? 보통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게끔 돼 있습니까?

◆ 강은하 : 학교 측은 2025년 11월 1일부로 가해 교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교육청은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하며, 학교 내 조직문화와 사건 대응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서 직위해제 또는 출근 정지가 가장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수사기관 조사와 병행한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교사에 대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위력이나 조직 내 권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즉각적인 파면 권고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되는데요. 별도의 상담 지원, 2차 가해 방지, 근무지 변경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 이원화 : 사건 자체도 충격이지만, 더 큰 논란이 된 건 학교 측 대응이었거든요?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 이랬다고? 싶을 정도의 발언입니다. 학교 측에서 이 피해여교사에게 뭐라고 했죠?


◆ 강은하 : 피해 교사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일부 학교 관계자는 '여자들 중에 평생 이런 일 안 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고, 또한 피해 사실을 '소문내지 마라'고 종용하는 듯한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원화 :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2차 가해죠?

◆ 강은하 :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학교 측의 이 발언을 가지고 여교사가 법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강은하 : 학교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신고를 막으려는 발언이 있었다면 인권위나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

◇ 이원화 : 이번 사건에서 가해 교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현재 알려진 정황을 놓고 봤을 때 특히 쟁점이 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이야길 해주시죠.

◆ 강은하 : 현재 알려진 정황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강간 및 강제추행죄입니다. 특히 가해 교사가 조직 내에서 간부급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교육 현장에서의 위력 관계는 성범죄에서 가중 처벌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기간제 교사에게 수차례 성추행이 있었다는 신고가 있었던 점에 미루어 여러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교사가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2차 가해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충분치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 및 이후 징계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성범죄 사건에서 늘 따라오는 질문이 '증거있냐' 이거잖아요? 현재 어떤 증거가 확보돼있는지 알 순 없습니다만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 강은하 : 최근 성범죄 사건 관련 판례 흐름을 보면, 피해자 진술만 있던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피고인의 반박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이원화 :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교사 신분에서는 어떤 징계가 가능한지, 파면이나 해임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 강은하 : 성폭력·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징계로 직위해제가 있습니다. 이미 이번 사건에서도 학교가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한 바가 있지요. 그 다음으로는 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임·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사의 성범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교육 현장의 안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 대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이번 사건에서는 파면이나 해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 이원화 : 문제는 교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이번 한 건이 아니란 점입니다. 지난해 말 알려졌던 또 다른 사건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 강은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에 따르면 2025. 말경 A 교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20대 신임 여교사 B 씨에게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1박 2일 연수 가서 해운대에서 방을 잡고 같이 놀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B 씨에게 수차례 팔짱을 끼라고 강요했는데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A 교장은 억지로 B 씨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가 재차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A 교장은 '기분 나쁘네. 니는 내 안 좋아하는가 보네', '잘해주겠다고 한 것 취소'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교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며 A 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A 교장은 이미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에서 가해 교장은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거였다' 진술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변호사님, 앞서 전해주신 발언을 다시 보면요. '팔짱끼자',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1박2일 연수가서 방 잡고 같이 놀자' 이거였잖아요? 이런 발언과 행동을 친근감의 표현으로 주장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혹시 이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만한 말이 혹시 있나요?

◆ 강은하 : 가해 교장이 주장하는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라는 해명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건을 판단할 때,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느꼈을 객관적인 수치심,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권력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교장은 인사, 근무평정, 학교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신임 교사는 막 임용돼 적응 중인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아무리 가해자가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말하더라도, 법원은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해 교장의 발언들 중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동료 교사들이 잘못을 지적하기는커녕 '다 아껴서 하는 소리다', '교직사회 좁은데 그냥 넘어가자' 이랬다면, 이런 발언을 한 교사에게도 법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나요?

◆ 강은하 : 동료 교사들이 한 말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동료 교사의 성비위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이를 묵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문제 제기와 신고를 가로막는 발언은 2차 가해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피해자는 해당 교사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는 교육청에 별도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있어선 안 되겠지만 이런 비슷한 일을 겪게 됐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챙겨할 것들은 뭐라고 보세요?

◆ 강은하 : 일단 증거를 남겨야겠지요. 문자, 메신저, SNS 메시지, 이메일을 삭제하지 마시고요, 통화가 있었다면 통화 시각과 내용을 메모로라도 남겨 두셔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그 장면을 보거나, 그 직후 이야기를 들은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도 기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참고인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공식 창구'와 연결을 시도해야겠습니다. 학교라면 교육청 감사부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공공기관이라면 기관 내 고충처리 창구가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신고 이후 소문이나 조직 내부 시선 때문에 2차 가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강은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고나 진술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에는 인사상 불이익뿐 아니라, 따돌림, 소문 유포, 업무 배제 같은 조직 내부의 압박도 포함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모욕, 비난, 침묵 강요, 불이익 조치를 인권침해이자 차별 행위로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조직 내 시선이나 발언, 분위기 자체에 대해서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는 이를 기관에 대해 시정 권고, 재발 방지 대책, 관련자 징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보호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특히 성희롱 피해근로자나 이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에는 해고나 징계, 감봉, 강등, 승진 제한과 같은 인사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나 직무 배제, 성과평가나 임금·상여금에서의 차별,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이나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여기에 더해 「교육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됩니다. 동료 교사나 관리자가 성비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침묵을 종용하거나, '조직을 위해 참으라'고 말하는 행위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 이원화 : 결국에는 다 2차 가해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징계 방식으로라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강은하 :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면 2차 가해 발언이나 행동을 한 개인, 또는 이를 방치한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이원화 : 알겠습니다.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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