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택시승강장 모습. 이승욱 기자 |
서울시는 택시기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수증 내용을 영어로 표기하고 추가 요금 여부를 알리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택시 결제기 운영사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과 승·하차 시간 등을 영어로 표기하고 심야 및 시계 외 할증(서울을 벗어날 때 요금 추가) 여부 등을 안내하고 있다. 택시가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돼 있고, 할증제를 악용해 부당 요금을 매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2025년 6월 택시 안에 부착한 큐아르(QR)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 신고가 487건 접수됐는데, 부당 요금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택시기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2월 김포공항에서 서대문구 연희동까지 외국인을 태운 한 택시기사는 미터기에 기록된 3만2600원이 아닌 5만6000원의 요금을 임의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 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