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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배낙호 김천시장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뉴시스 박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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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배낙호 김천시장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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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선거에 영향 미쳤다고 볼 수 없다"
[김천=뉴시스] 배낙호 김천시장 (사진=김천시 제공) 2026.0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배낙호 김천시장 (사진=김천시 제공) 2026.0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지난해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서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낙호 김천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한동석 부장판사)는 20일 배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는 인정되지만, 문제가 된 전과 사실이 선거 공보물에 모두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배 시장은 지난해 4월 실시된 김천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전과 기록을 소명하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며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가 자유롭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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