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이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면서 공중파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따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여기(공중파·종편)는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수사를 해서 기소하고 재판을 한다. 그런데 재판을 했더니 무리한 기소, 잘못된 기소라고 하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그런데 특정 사안은 법원 판결을 두고 항소해야 한다면서 비판을 한다. 꼭 정치적 사건만 그런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여기(공중파·종편)는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수사를 해서 기소하고 재판을 한다. 그런데 재판을 했더니 무리한 기소, 잘못된 기소라고 하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그런데 특정 사안은 법원 판결을 두고 항소해야 한다면서 비판을 한다. 꼭 정치적 사건만 그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2026.01.20 pcjay@newspim.com |
이 대통령은 구체적 사건을 예로 들지는 않았지만 성남시 대장동과 서해 공무원 사건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고,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사건에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이후 정치권과 언론에서 항소 포기에 대해 '정권 외압' 논란이 일었다.
또 이 대통령은 "인터넷 매체나 종이신문은 아무나 자기 돈으로 막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거기에는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닌데, 공중파나 종편은 허가제도라서 (다른 이들의) 진입을 제한해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기업은 못하게 하고 특정 기업만 하는 특허 아니냐"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게 '내가 인터넷 언론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쓸래' 이런 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겠지만, 공중파나 특혜를 받은 영역은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언론이니까 100%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한 번은 공유하고자 드린 말"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방송법에 공적 책임의 의무가 있다"며 "지상파 방송 등 여러가지 방송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책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다"며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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