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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택시바가지 OUT” 서울시, 영수증에 영문·할증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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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택시바가지 OUT” 서울시, 영수증에 영문·할증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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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택시앱에 요금·유료도로 통행료 구분 표기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명동에서 택시를 탄 외국인 A씨는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누르지 않고 출발하더니 도착지에서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에 나온 요금보다 2만원을 더 많이 내라고 해 서울시에 신고했다. 또 다른 택시를 타고 홍대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외국인 관광객 B씨는 기사가 할증 요금을 임의로 적용해 2만원을 더 내야 했다.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택시업계의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영수증에 영문 병기와 함께 할증 여부를 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택시 플랫폼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과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고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기사가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부터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과 승하차시간 등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할증 여부와 택시 불편신고(120다산콜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또 택시 앱에서 외국인 호출 시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운행 요금만 표시돼 기사가 도로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해도 외국인이 알기 어려웠으나 통행료 항목을 별도 표기해 최종 요금에 부과된 통행료와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는 택시 내부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태그해 택시 이용·불법 행위 경험 등을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해 부당요금으로 신고가 들어온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 및 주요 관광지 등에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 안내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시 공식 SNS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의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외국인이 더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택시 종이영수증 개선 이미지. 서울시 제공.

택시 종이영수증 개선 이미지. 서울시 제공.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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