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뉴스1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중 첫 번째 선고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국무위원들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결론이기도 하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된 것이다. 재판 진행 중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추후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만약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방조범이 유죄인데 정범이 무죄인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재하기 어렵다.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것을 유죄로 판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판단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간접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빼 놓고 한 전 총리 혐의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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