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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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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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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더팩트ㅣ광주=조수현 기자] 경기 광주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올해 1월 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성숙한 외식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명시했고, 출입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영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엄격한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요 기준은 조리장 등 식품 취급 시설과 분리된 칸막이 또는 울타리 설치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문 게시 △동물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걸이 구비 △손님용과 분리된 반려동물 전용 식기 사용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덮개 설치 등이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 출입제한 안내문 게시, 음식점 내부에서 반려동물 이동 금지에 대한 표시 및 안내문 게시 등 추가적인 위생·안전 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광주시는 시 홈페이지와 관련 단체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영업자가 시설 기준을 갖춰 구비서류를 제출할 경우 현장 점검을 통해 적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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